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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연예인이 출연한 광고의 대부업체(4금융)가 대부업체가 맞느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고 대부업체광고의 문제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영, 이영아, 김하늘, 이병진, 김미려, 죄민수 (이상 러쉬앤캐쉬)/

윤정희, 이영범, 안혜경 (이상 원캐싱)/

최민식, 탁재훈, 왕빛나, 송선미 (이상 리드코프)/

최자혜 (위드캐피탈)/

이용식 (론플러스)/

최수종 (원더풀)/

최정원 -미칠이- (베르넷 크레디트)/

안연홍 (미즈사랑 )/

여운계 (론크레디트)/

심혜진, 최정윤 (스타상호저축은행-하이론)/


* 러쉬앤캐쉬: 일본계 대부업 그룹 아프로 파이낸셜의 대출 전문 공동 브랜드로 국내점유율 1위

* 원캐싱: 러시앤캐시, 산와머니에 이어 국내점유율 3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계 대부업체


2. 대부업체가 아님에도 대부업체 광고 출연으로 오해받고 있는 연예인


염정아 (제일저축은행-이지플러스론 )/

김옥빈(보해상호저축)


3. 사채광고 거절한 연예인


전노민, 박진희



4. 대부업체들(4금융)의 이자율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대부업체들은 이자가 연200%이고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대부업체, 즉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업체들은 이자가 연 66%입니다.

대부업체들이 잘 되다보니까 최근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리 대부업체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씨티 파이낸셜(수수료 3%와 연19.9∼44.9% 적용; 연체시 연31.9∼54.9% 적용)ㆍGE캐피탈(수수료 3% 연19∼49% 적용; 연체시 연 30∼59% 적용)ㆍ한솔상호저축은행(에이스론 연 52%), 솔로몬상호저축은행(와이즈론: 신용조사료로대출금액의 5%와 연15~48%), 토마토저축은행(토마토론: 신용조사료로대출금액의 2%와 연 12∼49.5%), 현대상호저축은행(스위치론: 연 7.5~39; 연 36~58%, 수수료 별도, 연체시 연 40~64%), 현대스위스저축은행(알프스론 스피드대출: 수수료 3.8%와연 29~45%, 연체시 +12%), 현대캐피탈(프라임론: 수수료 별도, 연 6.5~49.9%, 연체시 연 18.5~61.9%) 푸른상호저축은행(뚝딱대출 200만원: 수수료 1%, 연60%), 중앙캐피탈(샐러리맨론: 수수료 5~10%와 연 60%이상), 스타캐피탈(스타론: 연 36~65%, 연체시 +9%)등은 사실상 고리 대부업체나 다를 바 없는 대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비록 대부업체는 아니지만 정부가 66%의 이자상한선을 정해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어나자 이들의 상환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또는 신용불량자중 신용상태가 정상화됐으나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어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고리의사채대환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신전문금융 영역에서 경쟁이 어려워진 뉴스테이트캐피탈, 동양파이낸셜, 동원캐피탈, 아세아캐피탈, 팬택여신투자금융 등 5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아예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반납하고 대부업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5. (상호)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인가?


‘(상호)저축은행’은 과거 ‘상호신용금고’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대부분 대부업체와는 거리가 먼 제2금융권(넓은 의미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은 카드사(신한카드가 최대 연36.8%, 삼성 27.9%, 현대 27.7%, LG 25.8%)보다 이자율이 낮거나 비슷한 비교적건전한 금융기관입니다. 그러나 많은 상호저축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고리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심혜진, 최정윤 등이 출연한 ‘스타상호저축은행-하이론’은 대부업체인가?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이 도마에 올랐을 때 제일저축은행 광고에 출연한 염정아는 소속사에서 적극 해명을 한 반면, 스타상호저축은행 광고에 출연한 심혜진은 일체 해명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지금도 계속 심혜진의 이름을 기사에서 거론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저축은행-이지플러스론’은 이자율 7~29.5%의 건전한 금융기관이며 ‘보해상호저축’ 역시 건전한 제2금융권인 반면에, ‘스타상호저축은행-하이론’은 대부업체가 잘나가자 씨티파이낸셜, GE캐피탈, 한솔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 스타캐피탈처럼 사실상 고리대부업체가 되었으며 신용등급에 따라 29~54%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7. 대부업체 광고의 문제점


사채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푸라기 구실을 한다는 점에선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광고의 속성상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감출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의 경우 연예인의 이미지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고리대금의 위험성을 전혀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간에 상환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채가 단비처럼 느껴질 지 모르나, 당장 몇 백만원이 급해 돈을 빌린 사람이 과연 이 기간 안에 무사히 변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사채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대부업체 광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포츠칸지의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0705222136203&sec_id=560901&pt=nv

2005년 중반 러시앤캐시가 탤런트 한채영을 내세워 처음으로 TV광고를 시작한 이후 광고를 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산와머니·원캐싱·리드코프·원더풀 등도 온갖 미끼를 던지며 돈을 빌려 가라고 손짓한다. 게다가 인기 연예인을 동원, 믿을 만한 곳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그런 광고를 믿었다가는 인생에서 쪽박 차기 십상이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무시무시한 고금리의 덫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말 무이자 맞아?


맞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맞다. 더욱이 시중은행도 다 받는 취급수수료나 중도상환금이 없다. 말 그대로 본전만 받는 것.


그러나 바로 거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다. 먹기에는 달콤하지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일단 ‘30일, 40일 60일 무이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신용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에게만 광고대로 혜택을 준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무이자 혜택 기간이 줄어든다. TV광고는 그저 물고기를 꼬이게 하는 밑밥인 셈이다.


게다가 무이자 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연 66%의 고금리가 따라붙는다. 하루라도 납기일을 어기면 10%의 연체이자까지 더해진다. 또 광고에서는 마치 30%대의 금리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역시 신용등급이 A급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거의 없다는 소리다. 99.9%는 100만원을 빌린 뒤 1년 동안 이자로만 66만원 이상을 떼이는 신세가 된다.


◇무이자 기간만 쓰면 이익?


맞다. 무이자 기간만 쓰고 갚을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 5일 뒤 500만원이 생기는데, 내일 당장 어머니 병원비로 300만원이 필요하다면 쓸 만하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빌리기도 간편해 좋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익? 그것은 아니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의뢰하면 그 업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신용등급 등을 문의하기 마련이다. 그 순간 대출 희망자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받는다. 특히 ‘좀더 조건이 좋은 곳이 없나’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이곳저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의뢰했다가는 신용등급이 급전직하할 수 있다.


한번 떨어진 신용등급을 본래대로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다른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정말 누구나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대부업체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미끼는 ‘무담보·무보증으로 누구에게나 대출’이다. 그러나 누군가 무보증·무담보로 아무에게나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면 그는 천사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대부업체가 내세운 무담보·무보증이란 신용등급만 보겠다는 소리. 그것을 보고 갚을 만한 사람만 골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금리를 주고서라도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 중 절반 이상이 퇴짜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사람은 돈은 못 빌리고, 신용등급만 떨어지는 손해를 보게 된다.


◇5분 만에 대출 완료?


이 말도 말짱 거짓말이다. 전화로든 인터넷으로든 대출을 접수하면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지나야 연락이 온다. 재직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 달라면서…. 신용등급을 알아볼 자료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용등급이 낮으면 대출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대부업체가 TV광고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불특정다수를 끌어모은 뒤 그중에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내 고금리의 그물에 가두기 위한 미끼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 박모씨(39·여)는 “서민들을 유혹해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이런 거짓 광고를 내보내는 방송사나 신문사들은 문제가 크다”며 “대부업체는 물론 언론사에 대한 규제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부업체 광고 때는 반드시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고, ‘30일 무이자’ ‘무담보·무보증·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 조항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억울한 사금융 피해자는 늘고 있는 실정이다.


8. 대부업체들의 악질적인 대출금 회수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해 보면, 산xxx의 경우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자 ‘이년아 돈이 없으면 빌리지를 말아야지’라는 위협적인 내용의 통화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의 행태에 대해서는2007. 1. 3.자 브레이크뉴스에서 발췌합니다 .

http://www.breaknews.com/new/sub_read.html?uid=56320§ion=section37


은행권에서 대출 거절을 당해 이들 사채대출을 받은 이용자들 중 대부분은 연66%의 고리채를 견디지 못해 자신의 소중한 신용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과의 인간관계까지도 끊어야 하는 대가를 치뤄야 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들 대부업의 66%의 비싼 고리채를 이용하고 다니던 직장은 물론, 주변의 인간관계마저 끊어야하는 이유는 여전히 불법추심을 통한 대부업체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납부에 대한 끊임없는 독촉과 협박을 최선의 방법으로 여전히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배우 최민식이 모델로 출연하고 있는 '리드코프'의 경우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 독촉과, 메시지,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온갖 협박을 통한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


'리드코프'는 대부업 외에도 석유 유통업과 휴게소 운영 등 여러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95년 코스닥에 상장한 규모가 큰 대부업체로 알려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콩 캐릭터를 모델로 TV광고로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식을 주고있는 일본계 대부기업인 '산와머니' 역시 연 66%의 높은 이자율과 불법추심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독촉 압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산와머니의 경우 리드코프와 마찬가지로 입금날짜에서 하루라도 지연되면 불법추심을 통해 독촉전화와 제3자에게까지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산와머니와 리드코프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김모씨(30세)와 최모씨(36세)의 경우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통보하는 바람에 인간관계마저 단절 되었고, 하루에도 수십통식 걸려오는 추심 전화에 시달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TV광고에서 떠들어 대듯이 부담없이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다고 연예인 앞세워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채대출 업체들의 횡포가 예전 사채업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러한 사채대출로 인해 일반 은행권은 물론 신용금고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며 "높은 이자 갚기에도 힘겨워 오히려 서민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서민의 경우 이자율이 높은 사채대출을 쓰지 말고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이용해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씨와 김씨처럼 대부업들의 불법적인 추심, 허위광고, 협박을 일삼는 악질적인 횡포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지난 12월27일, 정부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오는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9. 외국의 대부업 현황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정책 자료집에서 발췌인용합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8&article_id=0000207153§ion_id=117&menu_id=117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고금리 대부업 시장의 폐해를 점점 인식하고, 체계적인 고금리 제한과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했다.


일본 국회는 지난해 12월13일, 이른바 '회색금리'(이자율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 처벌 당하지 않는 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대부업 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차입자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금지',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 부과',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00만∼500만 엔에서 5,000만 엔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①이식제한법 ②출자법 ③대금업 규제법 등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이식제한법△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민사).


출자법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형사처벌 대상. 이번의 '회색금리' 폐지는 이식제한법과 출자법상의 금리 상한을 일치시킨 것이다).


③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다.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법에 의해 폭리적 신용거래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재계약의 체결을 명한다. 소비자신용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금전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의한 면허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고금리 대금업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금리상한은 민법 및 판례에 따라 규제하며, 시장평균금리의 2배를 넘는 이자약정은 폭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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