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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대해 오해가 많으신데 대충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진 -- 모든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정의)
그러므로 증명사진 --- 저작물아님
작품사진..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느냐에 따라 저작권 인정여부 갈림
(가령 레이싱모델을 찍은 사진은 저작물일까요? 관련판례는 없는거로 압니다.
심결례도요...이부분은 모호합니다. 논리적으론 가능합니다.)

P.S) 초상권문제...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되지요.
동의가 없더라도 동의가 추정/간주되는 경우
http://imnews.imbc.com/mpeople/rptcolumn/722167_3571.html

2. UCC에 대하여는 BOB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무상공연/음반틀기 원칙적 허용,
인터넷상에서 UCC 게재는 전송이 되어 불허!! (판례도 있음)

3. 캡처/가사나 책의 구절같은 경우 인용의 법리에 의해 인용하시면 됩니다.
인용의 법리는 페니웨이™님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짤방은 불법이겠지요.)

4. 비공개로 하면 일단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공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걸릴 수도 있죠.

5. 패러디는 패러디라 할 정도로(즉, 다른 작품이라할 정도로)
 "창작성"이 인정되야합니다.

6. P2P는 위법 !! 웹하드 단순 다운로드는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강함
http://dvdprime.paran.com/bbs/view.asp?major=ME&minor=E1&master_id=40&bbsfword_id=&master_sel=&fword_sel=&SortMethod=0&SearchCondition=1&SearchConditionTxt=%C0%A5%C7%CF%B5%E5&bbslist_id=1298108&page=1

7. 외국에 서버가 있는 블로그, 웹하드라도  형사처벌은 형법총칙이 적용되어
속인주의,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된다고 봐야할겁니다.

8.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가족이나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공유하면 안전합니다.



..복잡하고 모호하다고요?
세상사 어느것인들 그렇게 똑 부러지게 결론이 나는게 있겠습니까?

다만 저작권은 위법이 있더라도 고소가 없으면 기소가 안되니
누가 고소질(?)을 하나 잘 살펴보면 위험한지 안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가령 기자들이나 학자들은 잘 고소를 안하죠?
그리고 출처표시안했다고 물고늘어지는 경우도 참 드뭅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문화관광부의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도 거의 인정하는 추세고요.
그러니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요.


PS)"침해간주자"에 대해서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바뀌었습니다.
 침해 간주자는 불법 SW를 직접 설치하거나 복제하지는 않고
단순히 사용만 한 사람으로(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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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음원에 관한 저작권 예시는 위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퍼오면, 7월 23일부터 처벌 받게 됩니다.

.

1. 화면 캡쳐시, 비영리 목적의 평(비평) 임을 알리는 내용이어야 하며, '인용'의 출처 명시가 꼭 있어야 합니다.

2. 음원은, 무조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해당 곡을 비영리 목적의 공연일 경우 저작권 법에걸리지 않으나, 이를 웹상에서 동영상등으로 공개 및 배포일 경우. "공유" 라는 것이 적용되면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식장도 포함됨.) 생일축하합니다. 란 곡, 결혼축하합니다. 등의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 곡을 불러야 합니다.  만약 그외의 축하곡을 부르려면, 작곡가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가수의 공식 팬클럽이라도, '가사' 등을 올릴 수 없습니다. 작사가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불편해도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또는 저작권자가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였다면, 신탁한 단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외 리크 참조 - 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정해진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은, 법적으로 따졌을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안에 전송권이라는 부분도 있기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돌, 웨딩 등의 행사에서의 음원 사용건은, 음악협회의 Q&A 에서 개별적으로, 몇가지를 확인체크한 후에, 답변을 메일 등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UCC, 당연히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7월 23일 전에 링크된 영화 자료는 몽땅 지우십시오). 외국 UCC 라도 걸린다고 합니다.

4. 패러디한 동영상, 사진 등은, 감상자가 패러디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애매모호 합니다)

5. 그냥 간략한 소개로 한, 네티즌의 글과 평범한 사진은, 복사하여 소개하여도 괜찮으나, 다소 전문성을 지닌 글과 사진은 저작권에 속하기에, 이를 무단 복사하여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예 : DP 분들의 영화 리뷰 등)

가장 중요한 것~!

6. 언제 올린 게시물이건, 7월 23일 이후에는 적용을 받음으로, 저작권법에 해당되기에 하시면, 관련 자료는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특히 음원은 대대적으로 시행될 듯합니다. 프차에 소개된 음원 소개는 정리하시거나, 운영자님께서 해당 링크 자료를 몽땅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 영화 캡쳐 사진 리뷰등은, 이전 페니웨이님의 글을 참조하시어, 글 앞머리에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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