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28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 by 매그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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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위한 한 줄 요약

1. 경찰서에서 연락이 직접 온 경우에만 가서 조서를 작성한다.
2. 합의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3. 경찰이 직접 연락한 경우가 아닌 다른 연락 (메일, 쪽지, 등등)은 모두 개무시한다.


■■■■■글이 길어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1차 출처)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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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소송의 허와 실

이 글에 대한 원문 주소
(2차 출처) http://mozzin.tistory.com/1050

◆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메일피싱이나 쪽지피싱은 반드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메일은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피싱일 뿐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명칭을바꾸어 활동을 하는곳도 있습니다.
방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니 절대 법무법인이나 관련 회사들과
접촉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파일구리 관련해서 쪽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답변을 못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쪽지나 메일은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하시면 됩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되는것도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과 똑같은 것이니 사전합의신청등을 했더라도
파일구리나 시네** 두곳다 탈퇴하시면 됩니다.
저작권관련해서 메일,쪽지는 전부 보이스피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으신분들은 쪽지를 주셔도 위와 똑같은 답변밖에 못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합의신청 작성한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쪽지나 메일은 아무것도 신경쓸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업로드에 주의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내용의 불법행위를 한 법무법인이나 회사등은
메일.쪽지.고소 중 한가지만 택해서 낚시를 하는것입니다.
쪽지나 메일의 내용엔 돈을안주면 고소를 한다고 겁을주지만
고소로 연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스팸메일이나 스팸문자와 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관련기사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03987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및 부인 체포영장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753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471

고소가 되신분들은 고소가 되신분들은 위 기사등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특정법무법인이 위 법무법인인지 해당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고소인 조사등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고소를 한 고소장은 사문서위조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고소의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부인이 출판사를 설립해 부인이 남편에게 위임했던 형식으로 보입니다.
결국 합의금 명목의 70억 가량은 진정한 저작권자와는 상관없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모두 부부가 나란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준 업체는 미미한 저작관련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듯 특정법무법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당법무법인에게 합의금을 이미 건네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검토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시네** 같은 회사도 반드시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는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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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주는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강요,유도하는경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한글파일로 첨부
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시간차공격)-adoni77[1].hwp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자의 시각

대한변호사 협회등은 빠른시일안에 사태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기성메일과
제3자와의 동업여부 및 변호사법위반등 특정법무법인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고소장하나에 수백명씩 고소하는 행위등을 제한시키는
방법과같은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국세청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받는 경찰서는 사건별로 고소인
(특정법무법인들)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이며
고소인조사 자체를 원용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말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지.
위임을 받았다면 그 위임인이 정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관계를떠나 동업관계에 있는지.
대리인과 위임인의 사실관계 및 기타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상당한 여지가 있는 불법행위 및 공갈, 탈세 등 여부를 가려야할 의무가 있을것입니다.

경찰 및 검찰이 이러한 특정법무법인들 및 고소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실관계조차
조사도안해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남의 저작물을 가지고
특정법무법인들이 본인들이 위임받은것처럼 서류까지 조작해
경찰및 검찰까지 기망하는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의 각 경찰서 경제팀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는 원칙만 지켰어도 지금의 사태는
충분히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원칙은 중요시하고 이런원칙은 무시하고 특정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여서는
절대로 안될것이며 계속하여 경미하고 불분명한 사안으로 공문만을 끊임없이 보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다면 직권남용이 될것이고 증거가치도 현저히 떨어지는 캡쳐사진만 가지고서 특정인만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만을
지속한다면 직무유기가 될것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못하고 있는것은 인권침해소지가 상당하단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례만 보더라도 벌써 수십만명의 개인정보를 공문만으로
입수하여 개인정보자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긴일이 아닐수 없을것입니다.

사법기관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망당하여 이들 업체들과 같은 공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엄격한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이들의 폭주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도 전혀없이 어찌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언급할수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안하고 무조건 특정법무법인들의 전화번호만 알려주며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것입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고소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사기성고소 및 고소의남용 이라는것이 명백한이상.
하루빨리 이들을 조사하고 저작권 시스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은 이들에의해 악용되고 남용되어 변질 될 것이고 저작권법의 정당성이 사라져
결국 피해보는것은 진정한 저작권자들과 선의의 피해자들 뿐일것이며
이러한 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엄청난 사회적손실로 계속 이어질것입니다.
  

특정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치 라는것을 하고있는 특정 개인회사등
사이트에 올라간 아이디가 몇십만명 정도
인것을 감안했을때 51만명에 대해서 1인당 현금 20~70 만원정도씩을
고소할것처럼 겁을주어 요구하였다는 것으로 추정한다면
엄청난 대규모 사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알리는 글

2월 16일자로 미성년자에 대한 최초 저작권 고소는
각하(경찰서 직권취하)시키는 제도가 실시.

관련동영상

http://www.pandora.tv/my.nocuttv/34434587

위 제도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경미한경우 90% 이상 기소유예
경미한 블로그음악 99% 이상 기소유예 나오던것을
미성년자는 기소유예를 확실시 하겠다는 제도로
작성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 성인인데..하는 생각은 안해도 됩니다.

특정법무법인들이나 관련사이트 등은 저작권위반 빌미로 위 제도는
미성년자만 해당되고 성인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위협할 가능성이 많으니
절대로 이들과 접촉하지말고 다음과같은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다르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쪽지만을 받으신분들은 저에게 쪽지주지 마시고
이 글들만 읽어도 이해를 하실수 있습니다.
**구리같은것은 골치아픈 프로그램이니 사용 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쪽지를 주시겠다는 분은 밑의 점선까지 필독하신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쪽지나 메일은 삭제하고 수신거부 설정만 해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며
아니고 경찰서 가는것도 아닙니다.
조서같은것도 쓸필요가 전혀 없는것입니다.
자꾸 신경을쓰면(주로쪽지받으신분들) 그 쪽지보내는
사이트가 더 활성화되는 것 임을 잊지마세요.



2009. 2. 10 작성글

이 글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신분은 네이버지식 다음 등 "저작권고소" 또는 메일 쪽지등 검색후
최신순으로 정렬한다음 메일이나 쪽지, 고소등에 대해 문의를 구하는
답변에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글을 참고하라고만 답변해주시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지 않도록  1분만 시간내어 다른분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알수있도록 널리 알리셔도 좋습니다.
벌써 몇년전부터 이러한것이 부각된 일임에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여러곳에서 고의적으로 관련자들이 질문글을 올리고 직접 덧글을
쓰는등의 수법이 상당히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글은 예전부터 블로그 검색은 막힌 글입니다)



☞대처방법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싶다.
작성자에겐 이들의 행위는 어린아이 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일이 아니란 것이다.
정작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내가 특정 업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있다는 것과
나의 가족,친구,동료등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글들은 처음엔 블로그음원으로 시작하였으나 여러분들의 문의를 토대로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글이 상당히 길어졌으니 이 글을 읽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자. 묻지마고소,메일,쪽지등 보이스피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신종 사업임을 명심.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크게 대수로운일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도 고소가 되었었으나 문제를 삼자 작성자도 모르게 고소가 취하되었었다.
참고로 작성자도 예비군시절 예비군 문제로 벌금도 10만원 나와보고 기소유예받은적도 있다.

특정 법무법인등과 단순한 저작관련 개인회사들의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도덕성결여로 인해 생긴 문제일뿐.
전문적인 저작권침해로 수십,수백만원 이상의 상업적이득을 본 사람이 아닌경우
죄책감을 가질 필요성 전혀 없음을 명심.
합의금명목등의 금전은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건네지 않는다.
저작권고소,쪽지,메일등은 사기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고소나 메일,쪽지등의 목적은 겁을 먹게하여 돈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
이런 사기성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또다른 모방범죄 키우고있으나 진실을 가려낼필요 없이
정식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를 제외하곤 철저히 무시한다.
기타 다른사람들이나 경찰등이 성인은 다르다는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심.


작성자의 시각에 비추어
위와같이 전문적인 헤비업로더가 아닌이상
이따금 심리적 압박용 맨트로 언급되는 민사소송같은것은 100% 없음.
장난삼아 한다고해도 인정될확률 1% 미만.
벌금등 90% 이상없음.(90% 이상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신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반드시 알아야 할점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있다.

각 유형별로 각각 전문이 다르다는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1.고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들(고소전문업체)
  특정법무법인들은 이곳저곳과 동업을 하는 형식으로 위임을 받은뒤
  특정법무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다.
  단순한 똑같은 폼의 고소장 하나에 수백개의 아이디만 첨부하여 전국 법원으로 보낸다.
  고소를하여 고소를 취소시켜주는 댓가로 주 목적인 돈을 요구하는 타입이다.
  현재까지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2.메일만 전문적으로 보내는 법무법인등(메일전문업체)
   그럴싸한 메일문구를 대체적으로 긴 장문으로 만들고 그냥 스샷을 첨부해서 보내는 타입.
   메일을 보내 겁을주고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수법이다.
   메일사업을 시작한지 그리 오래 되어보이진 않다.
   당신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3.***치 라는것을 만들어낸 개인회사등(쪽지전문업체)
   쪽지로 승부를 보고있는 특정사이트는 위 법무법인들과는 별도로 **구리 라는 특정사이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지금까지 쪽지를 보낸것이 수십만통 정도 되는것으로 추정된다.
   자체적으로 사이트에 수십만명의 아이디를 올려 쪽지를 보내고 겁을주어 미리 돈을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수법이다.(법무법인 명칭으로 만들어놓은 복사쪽지이나 사실은
   본인들이 보내는것으로 추정) 법무법인이름으로 하루종일 쪽지보내는것이 업무임.
   자신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전합의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다.(반드시 무시하고 쪽지삭제할것)
   이들의 사이트등에 게시되어 있는 글들은 위와같은 돈을 목적으로 게시한 근거없는 글이므로
   절대 보지도 말며 보더라도 신뢰하지말자.
   현재까지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추정.
   당신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잊지말것.(전화금지)

4.위와같이 사기성이 강한 단체들을 모델로한 각종 사기.
    IPR** 이런사이트는 유령 사기 사이트로 추정.

  ※이 글을 읽을때는 위와같이 4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야 약간의 혼돈이 적을것이다.
     작성자는 위와같은 모든 유형의 집단과 접촉을 반드시 하지말것을 권유하며
     이미 접촉을 하였더라도 더이상 안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예상한다.
     무슨일이 있어도 돈을 달란다고 절대 돈을 주어서는 안된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다 이미 돈을 줘버린 경우엔 사기.강박.착오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 이므로 정식으로 합의계약을 취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메일이나 쪽지만 받은사람들은 신경쓰게 하는것이 이들의 목적이니
   절대 신경쓰지말것. (저에게 쪽지를 보내도 메일이나 쪽지받은 사람은 이렇게밖에 대답할게없음)
   메일은 스팸신고 수신거부하시고 쪽지는 그냥 삭제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고소를 당한경우(블로그,영화,p2p등)

경찰서와 시간약속을 한후 조서를 작성한다.
조서를 작성하면 더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한다
위반인줄 몰랐었던 사실을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조서마지막란에
쓰는곳에도 위와같이 적으면될듯하다 기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한다.)

주의할점 : 법무법인등과 이전부터 접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경찰(경제팀)은 조서를 작성했음에도
법무법인등과같은곳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강요하는등의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니 합의금을노린 묻지마고소가 많다는점을 부각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그자리에서 이야기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이나 임용,해외출국이나 전과가 남는다는등 경찰의 이러한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므로
절대 믿지 않는다.(특정 몇몇의 경찰및 경제팀 하지만 이런분들이나 이런식의 경제팀이 상당수있음)
(물론 대부분은 좋은 경찰분들이 많으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말자)
당연히 법무법인등과 같은곳엔 절대로 전화해서 접촉하지 않는다.
처벌,벌금등은 90% 이상 없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음악의 경우는 99% 이상 벌금같은것 없는걸로 추정.

알아야할점 : 고소장의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한 것이면 그 고소는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친고죄는 상대방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다.
캡쳐화면을 찍었으면 그 날짜에 상대방을 알았다는 증거이다.
즉 캡쳐화면 날짜부터 고소장접수기간까지

본인이 유학이나 외국에 거주중인경우 :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한국에 입국시
시간을내어 조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고소의절차(고소전문업체)

1.단순반복작업만을 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캡쳐화면작업.

2.똑같은 폼의 허술한 고소장 하나에 캡쳐해놓은수백명의 아이디를 첨부하여 특정경찰서에 접수.

3.고소장을 받은 경찰서에서 전국으로 발송.

4.고소장을 받은 경제팀또는 위 특정경찰서에서 포털사이트에 협조식으로 영장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영장없이 개인신상정보 입수.(이시각 특정법무법인들은 텔레마케팅 준비 본격적인 장사준비)

5.전화기 한대당 전화만 받을 여직원 밑 남직원 배치.(변호사는 다른영업하느라 신경안씀)

6.각 경제팀에서 해당아이디 사용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발송없이 전화만을하여
  고지하거나 상당수 많은 경찰관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며 언제까지
   연락을 달라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잘못된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 겁먹은 상당수가 법무법인에
   전화를하면 건당 얼마라는등 고소를 취하할려면 합의를 해야한다며 본인들의 메뉴얼대로
   겁을주거나 위압감 또는 수치심을주어 돈을 요구해 상당수가 돈을 빼앗김)

7.경찰서 출석하여 조서작성. 조서작성중에 법무법인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를 권유하거나
   언제까지 합의해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하는 잘못된 행위를 시도.(이 과정에서도 위와 동일함)

8.위의 경우가 아닌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 조서를 쓰러 갔을때도 이런 고소들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며 겁을먹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주며 안심시키고 조서작성을 마치게 도와주는 많은
   대부분의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절차완료.

9.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 법무법인들과 통화를 안하거나 합의를 안했을때 일정기간 경과후
   90% 이상 기소유예 결정.

10.위 5.6.7 번의 단계에서 특정법무법인과 합의를 본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소득신고 없이 받은돈 전부가 순이익으로 잡히는것으로 추정되며 저작권자에게는 일정기간에
     일정 금액을 주는것으로 추정. 저작권자는 누가 언제 돈을 얼마나 특정법무법인에게 주었는지
     알수가 없다)




메일을 받았을경우(7일안에 어쩌고저쩌고 등)

스팸신고하고 수신거부 합니다. 스샷같은것과 함께 보낸것이 있다면
해당게시물 삭제.

주의할점 : 메일에 나와있는 연락처에 절대로 전화하지 않는다.
이미 접촉을 하였어도 더이상 접촉을 반드시 안한다.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다.(반드시 무시한다)

메일작업의 절차(메일전문업체)

1.하루상당량을 스샷작업.

2.스샷과 함께 미리준비한 전화번호등이 담긴 복사글을 하루종일 함께 메일발송

3.텔레마케팅 준비.

4.메일을 받고 겁을먹어 전화한사람에게 메뉴얼대로 전화통화하며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요구.
  (누가 누군지 모른다)

5.전화를해서 메뉴얼대로 들은 사람은 겁을먹고 요구하는대로 돈을입금(미끼걸림)

6.메일을 무시하거나 전화는 했지만 돈은 안보낸 사람(별일없음)

7.위 처럼 메일보낸곳은 메일보내고 전화받는 작업을 계속반복.(고소장같은거 할 시간없다)

8.전화안온 사람은 내알바 아니다(한두번 더 보내본다 그래도 안오면 그냥 마는거다)


쪽지를 받았을경우(***치 포함)  

쪽지를 삭제하고 쪽지에서 알려주고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지 않고
사용하던 사이트를 멀리하거나 탈퇴 또는 모든쪽지 수신거부한다.(주로 **구리 등)
주의할점 : 마찬가지로 절대로 쪽지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는다.
이미 걱정이되어 사전합의신청등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전합의신청또는 연락을 한경우
나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거나 사전합의신청 등을 하였거나 나의 정보를 주었더라도
그시점부터는 절대 접촉하지 않고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특정사이트에 "사전심의중,접수중,형사고소등과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것이니
반드시 무시한다 이러한 회사는 국가기관도 아니며 개인과같은 일반회사일뿐.)

알아야 할점 : 고소된것도 아니며 고소될 확률도 거의없다.(반드시 무시한다)
특정 사이트에 내 아이디가 있을경우 6개월이 경과한것은 고소될확률도 거의없을뿐더러
장난으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고소의 효력을 상실한다.(형소법 230조)
캡쳐화면과 마찬가지로 쪽지를 보냈다는것은 쪽지를 보낸날 알았다는 증거이다.
쪽지를 전문적으로 보내는 업체는 고소를 거의 안하고 쪽지만 보내는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고는 있자.

쪽지의절차(쪽지전문업체)

1.본인들이나 ***치에의해 신고접수 대부분은 ***치보다 본인들이 하는것으로 추정
  (신고가 아니다 본인들이 신고하고 본인들사이트에 올리는것뿐)

2.텔레마케팅 준비

3.전화오면 메뉴얼대로 고소할것처럼 겁을주며 돈을 요구.(누가누군지 모른다)

4.나머진 위메일사례와 같음.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을때는 대한변호사협회나 검찰또는 신문고 등과같은곳에 민원또는
   질의를 셔도 좋습니다.(연락을 하면 이런식으로 자꾸 첩촉을 시도하는것이니 접촉하지 마세요)
   또는 이런경우 공갈미수가 성립될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을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중복으로 피고소될 가능성에 대한걱정에 대하여(흔히 시간차공격)

(고소된 사람만 참조. 메일이나 쪽지등은 해당안됨)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한다. 관련된 또다른 피고소가 되었을때는 처음 고소당한 시점부터 업로드를 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무절제한 고소의남용에 대하여 사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다.
처음 조서작성시 마지막 하고싶은말을 하는곳에 지금까지 올린것은 몇개정도 되고 이시간이후로는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특정 법무법인들이 지금까지 올린것들을 하나하나씩 고소할것이라고 겁을 주었던 경우에는 그 사실도 이야기하며 예전에 올렸던것으로 또 고소가 들어올까 걱정이 많이된다고 이야기한다.

부모님 아이디로 했을경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때는 본인이 한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서에가 조서만 작성한다.(청소년은 대부분 경미한 경우엔 조서작성후 없던일로 처리)
부모님의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만들었더라도 부모님이 직접 문제를 삼지 않는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알아야 할점
누군가 나에게 메일.쪽지.또는 고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만 하고있을뿐 저작권위반이 성립된다는것은 아직 대부분 기소유예만으로 끝나고 정식으로 재판등을 하거나 유사한 판례등도 없기때문에 저작권위반이라고 단정하여 말할수는 없음.

아울러 이글은 저작권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이 아니며
무절제하게 불법행위,권리남용 및 고소의남용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부당이득을 얻고있는 법무법인 및 관련사이트운영자에 대한 작성자의 개인적인 생각임.
또한 특정법무법인들은 제3자와 동업하여 불법행위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있는것으로
작성자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고있음.

또한 대부분의 고소는 특정법무법인들이 저작권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에게 위임받아 하는것이므로 메일이나 쪽지 또는 **티즌같은 곳은 그냥 찔러보는 경향이 있을뿐 고소될 확률은 많지 않다는것이 작성자의 생각임.

기타사례  
동영상강의등을 산다며 광고를해 접촉을 하게되면 바로 문자로 학원이라면서
어디로 연락해 누구를 찾으라며 하는등은 자기가 함정을 놓아 협박하는것에
불과하므로 철저히 무시하고 접촉을 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 상실)
또한 이런것을 이용하는 사기범죄일수도 있으니 접촉을 절대 하지 않는다.
                
▶경찰이나 법무법인 저작권관련자를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한다◀

묻지마고소의 원인 : 수십명을 고소해 1인당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 은밀하게 겁을먹고 합의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낚이는)받아내면
단 100명에게만 받아내도 1억원상당이 됨.(저작권 명목은 수단일뿐)

민사소송의 대하여 : 민사소송같은것은 1명당 법원에 세금같은것을 금액에따라 수십만원 이상씩 내야한다. 하지만 이 많은 세금등을 들여 민사소송을 한다고해도 전혀 이길확률도 없으며 손도많이가고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도 변호사가 직접쫗아 다녀야 한다. 전혀 실익이 없으며 확률이없는 민사소송을하면 소송의 단계시점에서 금전적으로도 얻는것보다 잃는것이 더 많게 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크다. 현실적으로
수십만명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는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위임하는 사람이 비용을 다 댄다면 할수도 있겠지만 이런 묻지마의 사업주체는 특정법무법인들이다. 저작권관련자들중에 실익이 전혀 없는 민사소송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것또한
있을수도 없는 상식이며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기때문에 이또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묻지마고소를 포기못하는 이유 : 하지만 고소는 세금 수백명당 만이천원정도를 들이면 수십만명에 하는것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은 1명당 송달료라는 세금을 내어야 하지만(수십만명일때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소는 그렇지 않다.
만이천원을 들여 하나의 고소장에 수백명의 아이디만 첨부하면 경찰이 해당사이트에 협조공문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낸다(원칙은 영장을 받아야 가능한것이다) 그럼 경찰이 수고스럽게도 일일이 다 공짜로 연락을 해주거나 출석요구서를 보내주는것이다.
물론 경찰들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불만이 생길것이다. 이러한것을 특정법무법인들이 어떤식으로
해소해 주고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것이다.

묻지마 메일의 원인 : 메일만 보내 겁먹은 사람들을(낚이는사람) 대상으로 한다.
텔레마케팅등과같이 전화받는 직원만 한두명 있으면 된다.
그냥 캡쳐만등만해서 하루종일 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받아도 수익이 생긴다.(묻지마 쪽지포함)

묻지마쪽지(일명 ***치)의 원인 : 특정사이트등이 시행하고있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과같은 법인회사일뿐이다. 원인은 묻지마메일과 비슷하다. 단계적으로 "무슨심사중" 과 같은 형식을 띠며 심리적으로 압박을하는 형태이다. 이와같은 사이트등은 저작권을통한 수입못지않게 묻지마쪽지등에 의한 수익도 상당한것으로 추정된다. 영화관에서 영화한편 보는데 몇천원이지만 영화한편을 적발했다고 고지하여 수십만원을 요구한다. 개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보는것의 수십배 수준이다.

이러한 온갖 묻지마등은 은밀하게 합의금을 받아내면 세금의 부담도 크지 않으며 손안대고 코를 풀수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불법행위,탈세,사기와 같은것들이 인정될 여지가 숨어있다는것을 잊지말도록하자.

작성자의 생각 : 거의 90% 이상 기소유예가 나오는듯하나, 사실 기소유예는 저작권위반의 여지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않는다는 불기소방침이지만
이글의 작성자가 보는시각은 사회통념에 맞게끔 경미한사안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를 해야 맞는것이라고 생각함.(기소유예나 무혐의나 큰 차이는 없음)
이렇듯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것은 검사기준으로 볼때 기준이 제대로 서있지 않기때문으로 추정됨.
검사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임.
아직 블로그음악이나 공유프로그램 사용자들에 대해 법원의 판례등이 없기때문에 기준점을 찾기가
어려움.(저작권위반의 여지만 있을뿐 위반이라 단정할수 없음)

전체적해결책 : 저작권위반이 되는것과 안되는것을 인식할수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사용자가 이를 선택할수있어함.

블로그음악해결책 : 저작권자나 저작관련자들은 해당 블로그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블로그사용자가 업로드 하려는 음악을 검색하여 저작권위반의 여지가 있을수있다는
여부를 인식할수 있도록하여야함.

p2p등 공유사이트 해결책 : 저작권자나 이와관련된자들의 위임을 받은 특정법무법인들과
대표적으로 다른사용자를 감시하여 신고하는시스템을 도입하는 일반회사는 공유사이트등에 협조를 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다름없는 사용자들만을 색출하여 은밀하게 부당이득을 얻고있음. 따라서 위 해결방안등을 사용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사이트운영자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분쟁을 해소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포괄적인 저작권협회등의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사이트구축 필요.

제도적 해결책 : 저작권 침해정도의 기준을 빠른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단계적으로 세워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위반가능성을 판단할수있어야 하며(유치원생도 클릭한번에 고소되는 현실)경미한 최초 위반 성립시 이를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

더 자세한 사항은 밑의 글들을 참조.

ps : 개인 한사람이 소화할수있는 쪽지량을 초과하여 쪽지받는 수를 좀더 줄이고자
사례별로 정리하여 올려놓았으나 쪽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단 쪽지나 메일등을 반으신 분들은 쪽지를 자제해주세요..
되도록 밑의 글들을 참고하시고 정식으로 고소가 되신분들중 밑의 글들외에 특수한 경우가
궁금하신분들만 쪽지주시고 특정법무법인이나 경찰등의 부당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일을 당하신분은 비밀덧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법무법인 명칭이나 경찰서명칭등)
쪽지는 보관량을 초과하여 저장이 안되고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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