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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이 발표한 2009 연말정산 유의사항
1.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된다.①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 신청② 맞벌이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③ 부모님을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

2. 재취업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2009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 직장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는 내역을 무조건 공제하면 안된다.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상의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등)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 구체적인 공제요건(세대주 및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 자신이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4.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챙기지 말라

5.의료비가 적은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세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한도를 둬 한도 밑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아예 없는데 의료비는 연봉의 3%가 최저한도이다. 예컨대 남편연봉 3000만원(3%는 9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남편이 공제 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되어 공제가 전혀 안되고,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이 공제된다.

6.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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