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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는 카드 신규 발급시 초회의 경우 무조건 연회비를 청구하고 환불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해지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발급시에 소요된 제반비용 제외하고 차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사가 안된다고 해도 확실하게 짚어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http://emp.fss.or.kr/fss/kr/acro/qa/inqui_qna_list.jsp?DEAL_STAT_CD=&y=5&s_kind=A.APPL_TITL_1&s_title=연회비

 

 참고기사


『카드 모집인 연회비 면제 약속후 부과…구제여부는?』

<매일경제 2014-06-30 11:23>

 

... 다만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초년도 연회비라 할지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카드사측이 신용카드 배송을 비롯,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년도 연회비를 무조건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해지할 경우에도 반환을 제대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해지 시에는 초년도라 할지라도 일할 상각 후 연회비를 돌려받는 것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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