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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작성자 : fokhee2000, 등록일 : 2005-11-10 17:58:44 |
현금영수증제도는 신용카드(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현금거래내역이 판매업소·음식점(가맹점) 등의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고,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용실적확인서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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