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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 재가입비 정리 =

1. SKT의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우, 가입비면제조건을 제외하고는 면제가 없습니다. (\55,000)

2. KTF (\30,000)의 경우는 해지 또는 번호이동후 16일 이후 부터 3년 이내에 면제됩니다.
올해 가입비 면제를 받았다면 다음해가 되어야 다시 면제건이 생성됩니다.(1년에 1회)

3. LGT (\30,000)의 경우는 해지 또는 번호이동후 7일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면제됩니다.
  (해지횟수 1건당 1회)

* KTF는 해당 회선으로 가입비 면제를 받아 재가입하셨다면 당해 년도에 다시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실 경우 면제 받으실 수 없구요,
 LGT는 당해 년도에 다시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실 경우에 또다시 가입비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시 폰테크엔 LGT 회선이 최강이네요.



### 한 통신사 2회선 보유시

- KTF
1. 기존 A 회선 있던 갑이란 분이 회선을 하나 추가 가입할때 가입비 3만원을 납부하고 B 회선을 개통합니다. 최소 3개월후  B를 해지를 하셨습니다. 그럼 B 회선은 16일만 지나면 가입비 면제대상이 됩니다.

2. 갑이 재가입하셔서 B-1로 가입비 면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B-1 회선은 또다시 해지를 하고 올해안에 재가입을 한다고 해도 가입비 면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3. 다만 그 분이 최근가입한 B-1 회선을 남겨둔채, A 회선을 해지하셨습니다.
   이때는 가입비 면제건이 발생합니다.

- LGT
LGT는 원래 당해년도에 다시 해지하시고 재가입하실 경우에 또 다시 가입비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민하실 필요없이 면제입니다.


- SKT
뭘 바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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